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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임원선거 후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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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17회 작성일 21-09-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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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격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임원선출을 위한 공고 결과 회장은 2명이 입후보하였으며, 감사는 1명만 입후보하였습니다. 임원선거 결과 낙선한 회장 후보가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지(감사 2명을 선출하여야 하나 감사 입후보자가 1명인 관계로 선거를 통하여 1명은 선출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을 해야하는 경우에 회장선거시 낙선한 후보가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1. 민원내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1명 입후보하여 1명만 선출하고,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낙선한 동별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나목1)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나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정원 2명중 1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 필요인원에 미달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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