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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용역경비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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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015회 작성일 21-09-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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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2. 답변내용

 

현재 재입법예고(‘21.9.7~9.30) 중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위헙·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업무로 한정됩니다.

 

주 업무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용역업체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은 제한됩니다.

 

청소 및 미화 보조는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청소를 의미하며,

용역업체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건물 내 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수목 식재, 소독 등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은 제한됩니다.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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