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관리규약의 준칙) 23의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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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관리규약의 준칙) 23의2 규정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강행 규정인지, 원하는 아파트단지만 관리규약에 반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질의요지
ㅇ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제정해야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입주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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