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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공동주택 외벽도색작업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업체선작업후 2~3년 나눠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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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051회 작성일 21-10-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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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희 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 하는 아파트로서 그 동안 재건축이 될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외벽도색등을 진행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외관상 보기가 안좋아 소유자동의을 받아 외벽 도색을 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소유자동의을 얻어 업체로하여금 선 작업후 작업비용을 2~3년 나눠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 하려 합니다.

 

3. 장기수선공사는 외상공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아파트 외벽도색을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소유자동의을 얻어 업체로 하여금 선 작업후 작업비용을 2~3년 나눠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 하려 합니다. 장기수선공사는 외상공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외부 전면도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외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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