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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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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110회 작성일 21-10-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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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 58조 제 7항 및 제 44조 제 2항에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금보호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산예치하고자 합니다.

00해상 보험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예금으로 가입하고자 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산예치 하고자 합니다. 00해상 보험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예금으로 가입가능 여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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