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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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 58조 제 7항 및 제 44조 제 2항에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금보호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산예치하고자 합니다.
00해상 보험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예금으로 가입하고자 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산예치 하고자 합니다. 00해상 보험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예금으로 가입가능 여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ㆍ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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