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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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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049회 작성일 21-10-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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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민원(질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2. 답변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준용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5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1, 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조항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본문에서는 임대주택(공공 및 민간)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공공임대주택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준용규정인공공주택 특별법50조에서는 공공주택관리법102조의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는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은 제57조의4(벌칙), 58(벌칙), 및 제60(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공공주택총괄과(OOO,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

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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