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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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민원(질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2. 답변내용
ㅇ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준용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조항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본문에서는 임대주택(공공 및 민간)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공공임대주택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준용규정인「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서는 「공공주택관리법」제102조의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는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은 제57조의4(벌칙), 제58조(벌칙), 및 제60조(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공공주택총괄과(OOO,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
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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