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 이송한 민원 1AA-1701-022212 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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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2017.1.5일 신청한 민원(1AA-1701-022212)을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시로 이송하였습니다.
2. 민원인은 이에 상담실 044-201-3371로 전화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직접처리하여 답변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상담한 공무원(여)은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10여 차례나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지만 17시 30분 현재까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다시 민원신청을 합니다.
4. 민원인 나름대로는 상담업무가 많은 탓도 있으리라 짐작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전화도 연결할 수 없는 민원시스템에 대해 과연 이것이 정부가 국민행복 행정을 한다는 것인지...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나약한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나.....입술이 깨물어지고 이가 떨립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공무원인가?....
5. 다시한번 엎드려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신청한 민원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게 상세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원의 하계휴가 계획서를 관리사무소장에게 공개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관리주체 직원의 하계휴가 계획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질의하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원의 하계휴가 계획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회계서류가 아니므로 열람 및 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하계휴가 계획서를 제공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2100-41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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