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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청소 및 경비 입찰에서 입찰내역서에 입찰 하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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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06회 작성일 21-10-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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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청소 용역 업체 선정에서

1.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의 하한가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제시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적격한 산출내역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제시된 산출내역서보다 하안가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

 

1. 민원요지

입찰공고시 입찰가격의 하한도 공고할 수 있는지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가격 산출방법과 다르게 입찰금액이 제출된 입찰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4조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므로, 입찰가격의 하한은 공고할 수 없습니다.

 

위 지침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입찰공고하였다면 그에 맞지 않게 입찰금액을 제출한 입찰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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