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청소 및 경비 입찰에서 입찰내역서에 입찰 하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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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청소 용역 업체 선정에서
1.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의 하한가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제시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적격한 산출내역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제시된 산출내역서보다 하안가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
1. 민원요지
ㅇ 입찰공고시 입찰가격의 하한도 공고할 수 있는지
ㅇ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가격 산출방법과 다르게 입찰금액이 제출된 입찰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므로, 입찰가격의 하한은 공고할 수 없습니다.
ㅇ 위 지침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입찰공고하였다면 그에 맞지 않게 입찰금액을 제출한 입찰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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