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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리] 하자보증금 사용에 관한 건 및 외벽 유리창 청소비용 처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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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025회 작성일 21-10-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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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소송이 완결되어 하자보증금중 전유부분 하자 보증금을 전유세대 소유자에 게 돌려 주려고 할때 소유자확인및 소유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을 하자보증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전유부분 하자보증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세대 하자보증금 내역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비용만큼 차감하고 해당세대에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공용부분 하자보증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3. 하자보증금에서 사용 할 수 없다면 관리비중 어떤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4. 세대 유리창의 외부 바깥쪽부분을 전세대 외부 유리창 청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수선유지비로 부과해도 되는지 여부?

 

1. 민원요지

하자보증금을 등기부열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세대 유리창의 외부 바깥쪽부분 중 전유부분까지 수선유지비로 부과해도 되는 지 여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38조 및 같은법시행령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열람 비용은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29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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