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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오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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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76회 작성일 21-10-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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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OOO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평가항목 중 행정처분 건수와 관련하여 10,000세대 당 처분건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총건수로 평가한 점수가 반영되어 동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6.11.29OO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민원을 신청하여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중 행정처분건수 오류가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주체로부터 유선연락이 온 바에 따르면 ()OOO의 행정처분 건수는 10,000세대당 변환시 0.83건이기 때문에 1건이상으로 계산하여 12점이 되어 최종 점수에서 3점이 뒤지어 현관리주체가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별첨 적격심사 세부항목에 의할 때 015, 1~212점으로 1건이하 소수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배점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OO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얻으려 하였으나, 이것은 민사사항으로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하라는 유선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행정처분건수를 관리세대수로 나눈 값이 소수점(0.83)으로 나타날 경우 명확한 배점방법이 있는지(015, 1~212)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세부배점 간격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며, 질의하신 소수점값의 배점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발주처인 해당 공동주택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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