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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인데 자녀가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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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029회 작성일 21-10-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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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지 안에서

A동에는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임 중 이고 B동에는 아들이 결혼하여 살고 있을 때 B동에서 아들이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선거구가 다른 공동주택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경우 아들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아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나, 아들이 출마할 경우 아버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자동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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