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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자의 포기에 대한 입찰보증금 처리문제 및 재입찰시 긴급공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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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69회 작성일 21-10-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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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에 낙찰받은 사업자가 계약포기 의사를 표함에따라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로 귀속시킬경우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를 초과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액 보증금을 귀속시켜도 돼는지? 낙찰금액의 5%에 한해서 귀속시켜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차순위 낙찰자도 계약을 포기함에 두사람 모두 입찰보증금의 귀속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찰자 모두가 계약을 포기할경우 유찰로 보아 재입찰공고시 긴급입찰 공고가 가능한가요? 긴급공고로 할경우 재입찰이 유찰 될 경우 두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입찰금액의 5%를 초과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경우 귀속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입찰금액의 5%의 금액인지 여부

 

낙찰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 모두 계약을 포기할 경우 2회 유찰로 보아 수의계약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31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전액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낙찰자와 차순위 사업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한 입찰이 유찰된 것이므로 1회 유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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