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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소송 후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 예금이자분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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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40회 작성일 21-10-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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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 후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월금+이자)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하자보수항목별로 사용하면 될것으로 판단되지만 수령 이후 은행예지로 인하여 발생한 예금이자분은 법원 판결 하자항목 외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1. 민원요지

공동주택 하자소송 후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원금+이자)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하자보수항목별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령 이후 은행예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예금 이자분은 법원 판결 하자항목 외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3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4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되며, 그 사용용도는 하자보수 용도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박삼범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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