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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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대표자로 출할 경우 소유자와 소유자의 배우자 모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유자의 배우자만 결격사유를 확인하면 되나요?
1. 민원내용
ㅇ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모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대리권을 배우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권을 위임 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할 주택의 소유자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배우자 모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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