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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정처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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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073회 작성일 21-10-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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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은 첨부서류 확인요망

본 민원은 해당 지자체유권해석이 잘못 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제처 질의를 위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국토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100% 감액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결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부과기준의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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