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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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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65회 작성일 21-10-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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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세대의 의무단지 아파트로 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의 계약기간은 2017629일까지입니다. 경비업무는 별도의 경비용역사업자에게 용역을 주고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228입니다. 이경우 사업자선정지침과 관리규약에 따라 기존사업자와 재계약 절차와 재계약 안되었을 경우 입찰절차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관리소장이 소속된 위탁관리회사에서 직접 경비용역을 직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민원요지

경비용역의 재계약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위탁관리회사에 직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경비, 청소용역 등을 직영운영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비와 청소 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해당 금액이 포함된 입찰가격 등으로 낙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 경비업무를 직영으로 수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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