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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자관리지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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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01회 작성일 21-10-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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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대 고생많으십니다. 많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됬?,기존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더문의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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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요지 질문

1)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질문

2) 공고에 특별한기술자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기술자를 보유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2. 답변내용 답변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 표준평가표에서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란 세부평가항목(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을 의미하며, 세부배점의 간격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할 것이며, 답변

2) 용역등 사업자 선정시 모든 기술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대상인 해당 용역등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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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규약에서 달리정할수 있는부분세부평가항목(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답변해주셨는대 이부분에 기술자보유, 장비보유, 관리실적 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 "해당 용역등 사업"관련된 기술자를 인정하여야 된다고 하셨는대, 그 해당 용역등 사업에 관련된 기술자 부분이 어느부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3-56)" [별표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2, 3>에는 기술자 및 장비 보유항목 목록이 명시되있는대 현재 기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6-636)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 기술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기준에는 기술자 및 장비가 명시되어있는 반면, 현재 기준에는 법령으로 제한되있는걸로보아, 관계법령에 포함된 기술자면 인정하는게 맞다고 보는대 애매한 부분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업무는 업무대로 보고 민원은 민원대로 답변달아주시니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더추워지는대 감기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십쇼

 

1. 민원요지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기술자보유, 장비보유, 관리실적 항목까지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기술자 평가범위는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기 회신 드린 바와 같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 표준평가표에서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란 세부평가항목(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관리실적, 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를 의미하며,

 

적격심사시 기술자 평가는 입찰공고 대상사업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주택관리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별표5])내에서 발주처가 평가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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