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입찰금액산정내역서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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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는 관리 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과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금액산정내역서의 위탁수수료는 총 공급면적 곱하기 단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총 곱급면적을 무시하고별도롤 위탁수수료를 산정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가격 및 산출방법 기준 결정 관련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 관련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상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위 지침에서 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4항에 의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내용 및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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