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36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43호, 2020.4.24.)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입찰시스템 장애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의 취지를 반영한 보안각서 개선, 한국부동산원의 기관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시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입찰장애 방지를 위한 입찰마감 시간 개선(안 별표 1 개정)
나. 보안각서 서식에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 신설(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다. 한국부동산원의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2조제5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규정_일부개정안최종.hwp (32.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9 11:46:29 -
행정예고문_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규정_공고문.hwp (39.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9 11:46:29
- 이전글법령해석례 21-0529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1.12.29
- 다음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1.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