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하자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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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정할 경우 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상 관리비등은「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 등, 동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 위 규정상 관리비등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곤란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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