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 입대의 손해배상 판결금(지연손해금포함) 지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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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손해배상소를 제기, 원고 패소시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의 처리방법이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소송비용 지출외의 방법은 없는지요 ? 관리규약에는 잡수입사용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 제소시는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이였고, 현재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로 변경, 따라서 단서조항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동의 절차가 불가능합니다. 판결금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2021-10-26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관리규약에 잡수입으로 소송비용 지출방법 절차로 입주민 사전동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동의 절차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절차 수행이 불가한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소송 패소시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출 방법이 없는지?
3. 답변내용
ㅇ 귀 민원의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예비비의 사용용도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이지관 ☎ 044-201-338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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