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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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규정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노후 난방배관 및 부대시설 공사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 사업자)이 제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당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규정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노후 난방배관 및 부대시설 공사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 사업자)이 제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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