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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동별대표자 중임기간 만료 후 직계존비속이 후보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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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020회 작성일 21-10-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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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제한에 걸린 기존동대표의 임기 만료 후 해당 세대 직계존비속이 동별대표자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소유자가 중임에 해당 된다면, 해당 세대의 직계존비속도 중임제한이 되는지

 

3. 답변내용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중임에 해당된다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도 중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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