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적용범위] 주상복합아파트 통합관리규약 제정 가능여부 및 상가전용주차장 개방 수익사업의 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529회 작성일 21-10-26 18:07

본문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아파트+상가) 통합관리규약 제정 가능여부 등

 

3. 답변내용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규약 등)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OO-OOOO-OOOO)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1-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