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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 3번 유권해석 (국토부에서 직접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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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379회 작성일 21-10-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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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제출서류

 

2. 답변내용 :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 3호에서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마감시까지 누락된 행정처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평가 등급 등의 기타 제출서류는 미제출시에도 '입찰의 무효'의 규정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로인한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OO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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