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세대 화재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공사 수의계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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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49회
작성일 21-10-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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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세대 화재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지?
☞ (답변내용) 문의하신 세대 화재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공사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10호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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