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대표회의]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족수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92회 작성일 21-10-26 17:51

본문

당 아파트는 분양아파트로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선거구를 선정하여 1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자치관리기구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위탁관리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구 주택법시행령 제50(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는 자치관리, 위탁관리의 명시가 없어 공동으로 적용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는 자치관리기구 구성이라는 조항으로 명시되어있다보니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1.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는 자치관리기구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도 적용되는지

 

2. 답변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 이하 같다).

 

상기 괄호안의 이하 같다는 의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이하 법령조항은 이와 같음을 말하므로, 위탁관리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도 이와 같이 적용하여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