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승강기 바닥 교체 공사를 수선 유지비로 지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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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아파트에는 33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ㅇ 설치된 전체 승강기의 바닥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ㅇ 장기수선계획에는 승강기 기계장치가 전면교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일부 승강기가 아닌 모든 승강기의 바닥재만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승강기의 바닥재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아 수선유지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 장기수선계획의 기계장치로 보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에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모든 승강기의 바닥재만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승강기의 바닥재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아 수선유지비로 지출이 가능한 지, 장기수선계획의 기계장치로 보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마목 승강기 및 인양기에는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가 모두 ‘전면교체’의 방식으로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에 포함된 승강기 기계장치는 승강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요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권상장치, 승강카장치, 카도어장치, 균형추장치, 가이드레일, 균형체인, 승강장도어장치, 로프브레이크, 유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기, 감속기, 케이지, 승강장도어, 로프브레이크 등 승강기 주요 부품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나 수선방법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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