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행위허가] 난방방식 시스템변경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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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할머니께서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할머니댁을 방문하면서 우연히 게시판에 고시된 공고문을 보게 되었고, 현재 아파트 내에서 난방방식 시스템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난방방식은 중앙난방방식을 유지하되 난방시스템적인 부분을 통합배관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배관시스템 간 차이점이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중앙난방 vs 통합배관스시텀>
비고 중앙난방 통합배관시스템
연료 벙커시유 LNG가스보일러
배관수 4개(온수*난방 각각2개) 2개(온수*난방 각각1개), 급탕배관X
난방공급방식 알괄공급 세대별 열교환기 설치로 조절
이렇듯 통합배관시스템 전환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1항 행위허가 기준 등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해 안동시와 아파트측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질의를 합니다.
안동시의 입장은 현 난방방식을 유지하나 시스템변경과정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파손이 동반되어 해당 입주민등 2/3이상 동의 충족을 알려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은 난방시스템의 변경으로 시설물 교체의 입장을 취하여 입주민등 1/2이상 동의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쪽의 입장이 맞는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동의기준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는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사용검사와 다르게 변경 시에는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손·철거·증축·증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별표3]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구분하여 용도변경 등 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하는 위치·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의요건은 달리 적용됩니다.
- 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수반하는 난방방식의 변경과 개별 난방시설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표3]제3호에 따른 파손·철거, [별표3]제6호에 따른 증축·증설 등의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공동주택(공용 또는 전유) 또는 부대시설에 변경 행위가 일어나는지 등에 따라 동의요건은 각각 적용·충족되어야 합니다.
-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행위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 절차·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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