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 당선 후 관리비 3개월이상 연체시 동별대표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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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 당선 후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 되었을때 동별대표 자격이 자동으로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동별대표 해임사유가 되어 별도로해임절차를 거쳐서 자격이 상실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만약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해임절차를 진행하여 해임 절차를 진행중에 밀린 관리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 관리비 연체로 인한 해임사유가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해임절차가계속 유효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안에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관리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한 동별 대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3개월 연속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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