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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비등] 소유자만을 위한 비용에 대한 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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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658회 작성일 21-12-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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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만을 위한 비용(사례 : 하자소송 참여 안내문 등기우편료, 인쇄비등)을 공동주택 유지 관리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것 인지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관리비 목적에 따른 구분, 부담 주체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상관없는 소유자만을 위한 비용 (사례 : 하자소송 참여 안내문 등기우편료, 인쇄비등)을 관리비로 부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비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그 목적이 분명히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라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소유자만을 위한 비용(사례 : 하자소송 참여 안내문 등기우편료, 인쇄비등)을 공동주택 유지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에 부과시 공동주택관리법 제90"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인지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소유자만을 위한 비용(하자소송 참여 안내문 등기우편료, 인쇄비등)의 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관리비 부과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위반여부

 

 

3. 답변내용

하자소송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동의을 얻기 위한 안내문 등기우편료, 인쇄비 등의 부대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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