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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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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091회 작성일 21-12-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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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에 대한 문의 아파트 유지보수 외벽도장공사전 각 세대별 베란다 코킹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베란다 코킹공사가 공유부분에 포함인지? 개인전유공간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NAVER 카페 전아모 (전국아파트 관리자모임) 무료법률상담은 세대별 전유공간이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일부 주민은 사용가능하다고 의견들이 있어 이렇게 민원올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세대별 베란다 코킹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베란다 코킹공사가 공유부분에 포함인지? 개인전유공간인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29조제1)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제19)

 

- 따라서, 세대코킹 작업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 등을 검토하시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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