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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록 공개,열람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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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981회 작성일 21-12-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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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록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에 따른 공개나 열람대상인지 질의 하오니 회신을 부탁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록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에 따른 공개나 열람대상인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14조제7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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