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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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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018회 작성일 21-12-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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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 9호에 관련 질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7)와 다시 계약을 할 경우" -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경우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1. 위의 (별표7)(300만원이하는 예외)라는 문구가 있는데, 300만원이하의 금액은 사업수행실적의 평가 및 대표회의의 의결없이도 (별표26)를 적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질의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6호에 관련 질의) 300만원이하의 금액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은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수행실적의 평가 및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의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4호에 관련 질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 질의. 1. 아파트회계 전산공급프로그램 회사는 여러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프로그램운용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그동안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바꿀경우 회계장부 운영과 관리비 부과에 많은 혼선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전산프로그램공급계약을 "특정인의 기술"로 해석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런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의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동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동 규정상 특정인의 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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