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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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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718회 작성일 21-12-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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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항에 의거하여 당아파트 정원은 14명인데 2/3이상 10명이 선출된때에는 정원을 10명으로 볼수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상 정원이 14명인 경우 10명이 선출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의 2/3이상(10) 선출된 경우로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6)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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