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 아파트 월패드를 이용한 주민투표 및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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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번에 저희 단지의 월패드 소트프웨어를 유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전자투표 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핵심 용도는 동대표 및 회장 선거, 용도변경 동의, 관리규약 개정 동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월패드의 전자투표 기능이 기존 서면 동의나 투표의 기능과 동일한/적법한 효력을 갖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자 등 기타 전자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2조에 언급된 개인 인증 절차를 따른 후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내에 설치된 월패드는 문자 등의 전자투표와 달리 물리적으로 입주자등만이 접근 가능한 환경이라 별도의 개인 인증 절차가 없어도 서면 동의나 투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가정해도 될까요? 참고로 월패드 투표는, 세대별 투표 참여 여부만 공개되고 실제로 찬/반 투표를 어떻게 표기했는지는 비밀 유지가 됩니다. 즉, 비밀투표와 직접투표의 원칙은 지켜집니다. 부디 관련 법령만 나열한 답변 말고, 월패드 투표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작업인데,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에 월패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내의 월패드를 통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①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③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대에 부착되어 있는 월패드는 위 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이 어려워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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