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거등] 아파트 미선출 및 사퇴선거구 동대표 선출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조회 3,151회 작성일 21-12-31 15:58

본문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201951일자부터 2년 임기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8개 선거구 중에서 3분의 26명이 선출되었고 59일자로 1명의 동대표가 사퇴하여 현재 5명입니다. 구성원 8명의 과반수의결로 5명참석 5명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관위원회의에서의 결정으로 공석인 선거구에 대하여 추가 선출하지 않아도 위법사항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동대표 및 임원선거를 직선으로 마친지가 얼마 안되어 선거과정의 번거로움 등으로 미선출 및 사퇴 선거구에 대하여 동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8)3분의 2(6)가 선출되었으나,

1명의 사퇴로 5명이 된 경우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1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동별 대표자가 없는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