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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제한경쟁 최저가 입찰서류에 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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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871회 작성일 21-12-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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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정책 모니터단입니다 공동주택법 20181030일 개정됨에 입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게되었던데 이전법에는 서류심사를 입찰 들어온것 업체 모두 심사하고(3인이상 서류 보관했는데) 개찰을했는데 ... 개찰해야 서류를 볼수있다하니 출력해서 서류심사를 해야되는데 낙찰된업체만 서류심사하고 서류이상없으면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건지? (시스탬에 저장되있으니 괜찮은건지.?) 아니면 2.3.순위 업체것까지 서류심사하고 기록에 남겨야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예전처럼 입찰한 업체 모두 서류심사가 필요한건지? 예전에 3인이상 서류심사하던걸 5인이상으로 바꿨다던데...(5?) 자세한 명시된게 없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신 민원을 우리 부에서 이송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입찰의 성립 기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5조제1항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귀하의 민원의 경우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적격심사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최저낙찰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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