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주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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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포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의 정보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업무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2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문의사항 1. 상기와 같은 정보공개 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공개가 위법이 되고 있어 (고유식별정보, 이름, 주소) 을 보호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요? 예) 김○○ 주민번호: 1*****-******* 주소: 경기도 김포시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거부는 합당한 것인지 또는 상기 1 및 관계법규, 기준 따른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 이름, 주소을 보호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 등의 처리를 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 또는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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