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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주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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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999회 작성일 21-12-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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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포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의 정보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1.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23[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7[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63[관리주체의업무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2[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문의사항 1. 상기와 같은 정보공개 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공개가 위법이 되고 있어 (고유식별정보, 이름, 주소) 을 보호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요? ) ○○ 주민번호: 1*****-******* 주소: 경기도 김포시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거부는 합당한 것인지 또는 상기 1 및 관계법규, 기준 따른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 이름, 주소을 보호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 등의 처리를 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 또는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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