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대표 자격상실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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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3항 1호에 동별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저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여 동대표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던 중 집이 매매되어 잔금을 치르기전(아직 소유권이 있음)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사일이 자격 상실 시점이 되는지 아님 잔금 처리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가 자격 상실 시점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매도하였으며 잔금을 치르기 전 이사를 하였을 경우
-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이 잔금처리 후 소유권이 이전 일인지, 이사한 날인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해당 동별 대표자는 당연퇴임됩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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