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산출내역서 오타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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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에어컨 설치 관련 입찰서류상 산출내역서에 제품 모델명이 csf-a060cs 제품을 워드 오타로 인하여 csv-a060cs로 잘못기재하여 입찰진행되어 낙찰받았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제품 모델명 오타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입찰 무효 사유가 되는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오타로 기재된 csf-a060cs 란 제품은 존재하고 있지않는 제품입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의 무효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위 지침 제29조제2항에 의거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상이하게 체결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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