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입주자 서면동의 절차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페이지 정보
본문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 절차 등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며 서면동의의 절차 등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OOO,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08-27
- 이전글[선정지침] 산출내역서 오타 관련의 건 21.12.31
- 다음글[장기수선]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제어반 1대란? 21.1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