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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공동주택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선정 시 제한사항인 자본금의 입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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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369회 작성일 21-12-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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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의 각종 공사 건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공고를 내고(k-apt 등록) 있습니다.

 

질의내용1) 입찰공고문 내용에서 참가자격란에 자본금 2억이상 이라고 하였으며,

제출서류 중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고 하고는

괄호 열고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으므로 개인인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에 자본금이 표시되어 확인이 되나

개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본금 2억이상 임을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질의내용2) 그간 간혹 개인 참가자 중에는 일반사업자 이면서도 국세청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부 받아 <표준재무상태표>'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고

자본항목에서 "자본금" 2억이상임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으로서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2억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여러 관리사무소장님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명확한

유권해석"이 빠른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하고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국토교통부 직원분들과

시청 구청 공동주택담당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자본금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입찰시 개인사업자로써 해당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상 자본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로써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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