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공동주택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선정 시 제한사항인 자본금의 입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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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의 각종 공사 건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공고를 내고(k-apt 등록) 있습니다.
질의내용1) 입찰공고문 내용에서 참가자격란에 자본금 2억이상 이라고 하였으며,
제출서류 중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고 하고는
괄호 열고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으므로 개인인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에 자본금이 표시되어 확인이 되나
개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본금 2억이상 임을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질의내용2) 그간 간혹 개인 참가자 중에는 일반사업자 이면서도 국세청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부 받아 <표준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고
자본항목에서 "자본금" 2억이상임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으로서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2억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여러 관리사무소장님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명확한
유권해석"이 빠른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하고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국토교통부 직원분들과
시청 구청 공동주택담당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자본금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입찰시 개인사업자로써 해당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상 자본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로써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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