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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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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890회 작성일 21-12-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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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수고하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입찰보증금 등) 3항에는 [계약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조항이 지침에 의거 경쟁입찰 등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만 계약이행증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별표 2의 수의계약의 대상의 제8호나 제9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제3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민원요지 계약 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3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침 [별표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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