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관리주체 선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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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운영하는 경비업체 직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된 위.수탁관리업체를 수의 계약하고자 하는데 사업자선정 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참가자격 제한 해당여부(주택관리업자)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는 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있어 참가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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