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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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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844회 작성일 21-12-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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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입찰인 경우 지침 제27조에 따라 제27(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 4호 및 제5호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입찰에 있어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은 비영리시설로 해당법령이 없어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각 아파트에서 입찰 공고시 해당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업체는 입찰무효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민운동시설도 신고 및 허가업종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신 민원을 우리 부에서 이송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2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등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합니다.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 선정시공동주택관리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6조제1항에 의거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 지침 제4조제4항에서 입찰공고 전 참가자격의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자격의 제한을 어떻게 할 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개별 사업자 선정시 사업종류별로 필요한 면허 및 등록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리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

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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