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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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입찰인 경우 지침 제27조에 따라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입찰에 있어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은 비영리시설로 해당법령이 없어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각 아파트에서 입찰 공고시 해당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업체는 입찰무효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민운동시설도 신고 및 허가업종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신 민원을 우리 부에서 이송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등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합니다.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 선정시「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의거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 지침 제4조제4항에서 입찰공고 전 참가자격의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자격의 제한을 어떻게 할 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개별 사업자 선정시 사업종류별로 필요한 면허 및 등록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리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
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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