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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과거에 적립된 주차수선충당부채의 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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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185회 작성일 21-12-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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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는 현재 입주자등으로부터 당해연도 주차시설 이용시 발생한 수입 중 비용을 지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차기년도에 관리비차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2017년도이전)에 주차시설이용료 수입을 처분하지 않고 주차장에 필요한 집기나 수리를 위해 주차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이월된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이월된 주차수선충당부채를 아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질의 1 주차수선충당부채를 입주자등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주차수입으로 전환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처분 후 관리비차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 2 주차수선충당부채를 주차장에 필요한 소모품(카스톱퍼, 차량규제봉, 차량건물기둥보호대, 차량유도 안내표지판 등)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문 3 주차수선충당부채를 주차장 출입구 차량 차단바 설치, 주차장 천장 누수공사, 주차장 도색, 주차장 CCTV설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할구청으로 이관을 원치않으며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주차수선충당금를 이익잉여금으로 처분 후 관리비차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주차수선충당금를 주차장에 필요한 소모품(카스톱퍼, 차량규제봉, 차량건물기둥보호대, 차량유도 안내표지판 등) 구입 및 주차장 출입구 차량 차단바 설치, 주차장 천장 누수공사, 주차장 도색, 주차장 CCTV설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수선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차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차감, 주차장 소모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주차수입은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기여한 수입이므로 소유자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전환할 수 없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 또는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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