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승강기 인버터 교체비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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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부품인 승강기 인버터 교체비는 관리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소모성 부품인 승강기 인버터 교체비는 관리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승강기 기계장치에는 전동기, 감속기, 케이지, 승강장도어, 로프브레이크 등 승강기 주요 부품이 포함되며, 제어반은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도어개폐장치는 카 도어 구동용 전동기, 전동기 제어용 인버터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승강기 인버터 교체비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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