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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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3항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입니다. 중임제한 완화로 선출된 동별대표자(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가 있는 경우에 후보 자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중임제한 완화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동별대표자(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가 있는 경우에 후보 자격이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위의 관련 조항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질의하신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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