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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계약 및 임금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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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728회 작성일 21-12-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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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체 입찰과 적격심사제를 통해 선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내 계약토록 하고있습니다. 3. 이에 계약을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자 할때 해당의 계약에는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해서만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4.그렇다면 위의 계약 후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수준 등은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계약체결 후 세부사항 결정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1조제2항에 따르면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 계약체결 후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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